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흥덕면

사이트맵

2022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063-560-8416

2022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기준을 개선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은  ~ 2022.1.27.(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두류 한정), 사업다각화 지원(콩 종합처리장)

주요 개선사항

당 초

개 선

시설·장비

컨설팅 요건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2년
이상

콩 종합처리장(SPC)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

컨설팅 요건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3
이상

공통사항

④ (순증의무) 사업선정 이후 향후 3년내 
    논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50ha
확대

시설·장비

컨설팅 요건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1
년 이상('22~'23
    사업자에 한정, '22년 사업대상자는
    교육
컨설팅은 자체 사업비로 추진)

순증의무 사업선정 이후 향후 3년내
   논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30ha
확대
- (신설) 논타작물 운영 주체 중 논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3년간 순증 의무 10ha 부여.
  다만순증 의무가 10ha인  경영체는 1~3 억원 지원

콩 종합처리장(spc)

'22년 사업대상자만 한시적 미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두류계약
         재배사업 참여 생산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후 두류계약 재배
        사업을 의무적으로 3
참여,
      
교육컨설팅도 3년 연속받는 조건

* 개선사항 이외 내용은 '21년 사업지침 참조

 

2021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hwp(538 kb)2021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오영은
  • 전화번호 : 063-560-8421

최종수정일 : 2024-03-2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