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이**외 1명)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03.14 조회수 : 652 전화번호 : 주민등록 불일치자 사실조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3. 13. ~ 2018. 3. 22.(10일간) 다. 공고대상 : 이**외 1명(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최고공고문.pdf(162 kb)최고공고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