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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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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이**외 1명)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652
  • 전화번호 :
주민등록 불일치자 사실조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3. 13. ~ 2018. 3. 22.(10일간)
다. 공고대상 : 이**외 1명(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최고공고문.pdf(162 kb)최고공고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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