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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적 계절근로 참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10.20
  • 조회수 : 247
  • 전화번호 : 063-560-8431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적 계절근로 참여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 .19.(수) ~ 10. 31.(월)
2. 신청대상(추천자(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또는 영주(F5)체류자격으로    관내에 체류중인 사람
3.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접수

 <붙임> 계절근로자 안내문

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영어).hwp(242 kb)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영어).hwp바로보기
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중국어).hwp(190 kb)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중국어).hwp바로보기
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필리핀어).hwp(237 kb)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필리핀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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