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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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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2.17
  • 조회수 : 414
  • 전화번호 : 063-560-8416
신청기간 :  ~ 2022. 04. 29.(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농가 마을이장 면)
지급액 및 방법 : 연1회 고창사랑상품권 60만원 일괄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신청대상
- 공통요건: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양봉농가 포함) 
- 개별요건

 【농가】: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양봉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

제출서류(필수)
  1) 경작지와 주소지 일치(마을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이장님),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2) 경작지와 주소지 불일치(개인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흥덕면사무소),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제출서류(추가)
  1)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령 농가로 2020최근 확정된 소득금액 증명원 징구(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확인용)
 
2)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 농가 중 주소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2020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3)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발행) : 양봉농가(필수) 
 
4)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사업장과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5)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 아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시 제외
  1) 2020년 농
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021
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3천 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2)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농업) 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기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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