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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23
  • 전화번호 : 정문구 / 063-560-24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보증인 취지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1531번지 외 47필지(36건)
나. 공 고 일 : 2021년 7월 30일
다. 공고기간 : 2021년 7월 30일 ~ 2021년 9월 29일(2개월간)
라. 공고장소 : 군청 및 해당소재지 읍・면・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문 내역 1부. 끝

공고문내역(21년07월30일).xlsx(21 kb)공고문내역(21년07월30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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