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1.07.19 조회수 : 2727 전화번호 : 2011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번째 이미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게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고윤미(560-2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jpg(721 kb)공시송달공고문.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