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공고문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1.07.05 조회수 : 2901 전화번호 : 직권조치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 공고문 2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면사무소 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3)560-2554 직권조치.jpg(211 kb)직권조치.jpg바로보기 직권조치명부001.jpg(216 kb)직권조치명부001.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