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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13
  • 전화번호 : 063-560-8397
2022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를 2022. 1.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최소시설규모 : 660이상

원 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원 품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유 형

설 명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254 kb)'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지침개정요약본)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hwp(91 kb)(지침개정요약본)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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