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2.31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401 2022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접수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2. 01. 03.(월) ~ 2022. 01. 12.(수)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제외 업종 마.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2022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53 kb)2022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