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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51
  • 전화번호 : 063-560-8398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의거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 소유자 확인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3.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공고내용을 확인 후 이의신청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063-560-242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12-27).hwp(110 kb)공시송달공고문(12-27).hwp바로보기
공시송달목록(21-12-27).xlsx(17 kb)공시송달목록(21-12-27).xlsx바로보기
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12-27등기부동산).pdf(436 kb)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12-27등기부동산).pdf바로보기
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12-27미등기부동산).pdf(69 kb)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12-27미등기부동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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