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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79
  • 전화번호 : 063-560-8397

2022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구비서류2022. 1. 12.(수)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를 명확하게 상세하게 적시
- 분쟁 발생 또는 행정처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애매한 표현 금지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이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 지원기준, 개인별 지원규모 등을 제시
-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 및 사업범위 등을 기재
- 국고보조, 융자(금리), 지방비 보조・융자, 자부담율 및 자부담 조건 등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을 명시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2022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148 kb)2022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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