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짚·밀짚 등 동계작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홍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5.31 조회수 : 47 전화번호 : 063-560-8397 보릿짚·밀짚 등 동계작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홍보 1번째 이미지 보리, 밀 등 동계작물 수확철을 맞아 보릿짚과 밀짚 등에 대한 불법 소각으로 인한 매연 발생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수거·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환경부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홍보 하오니 불법 소각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처분 : 관련법에 따라 30~100만원 부과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 영농부산물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제외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의 불법 소각이 확인(환경부서 지도·단속 및 처벌, 현장실사 현장확인 등)된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 농민공익수당, 기본형공익직불금 등 붙임 1.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 1부. 2.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부. 3.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산림보호법 시행령) 1부. 4.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포스터 1부. 끝. 참고1.영농부산물적정수거·처리체계수립가이드라인.hwp(480 kb)참고1.영농부산물적정수거·처리체계수립가이드라인.hwp바로보기 참고2.[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령).hwp(116 kb)참고2.[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령).hwp바로보기 참고3.[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제36조관련)(산림보호법시행령).hwp(60 kb)참고3.[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제36조관련)(산림보호법시행령).hwp바로보기 참고4.공익직불제준수사항안내포스터.jpg(166 kb)참고4.공익직불제준수사항안내포스터.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