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4.25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63-560-8397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의 '23년 수요를 파악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22.4.27(수)까지 063-560-8397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최대 50,000천원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동 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가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