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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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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12
  • 전화번호 : 063-560-8397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23년 수요를 파악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22.4.27()까지 063-560-8397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최대

50,000천원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동 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가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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