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벼 병충해 피해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추가 감면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3.21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63-560-8397 2021년 벼 병충해(8월∼9월) 재해감면 추가 발생으로 인한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대료 감면처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안내문」을 게시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재해감면(벼 병충해-2021. 8월∼9월) 재 해 명 발생시기 벼 병충해 재해감면 대상자 벼 병충해 2021.8월∼9월 농가단위(소유+임차 경작포함) 피해율 30%이상인 경우 신청 (제출기한 2022.3.25.까지) 붙임 1. 2021년 벼 병충해(8월∼9월 자연재해) 추가안내 공고문 1부. 2. 피해조사대장(예시) 및 발급시 협조사항 1부. 끝. 2021년벼병충해(8월~9월자연재해)추가안내공고문.hwp(79 kb)2021년벼병충해(8월~9월자연재해)추가안내공고문.hwp바로보기 피해조사대장(예시)및발급시협조사항.hwp(1036 kb)피해조사대장(예시)및발급시협조사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