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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용작물(버섯,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56
  • 전화번호 : 0635608930
1. 신청기간 :  ~2022. 11. 1.(화)까지
2. 대 상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특용작물(버섯, 녹차,약용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4. 지원기준 :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2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hwp(309 kb)2022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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