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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10.20
  • 조회수 : 77
  • 전화번호 : 0635608397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등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20. ~ 11. 3. (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계획 공고
 다.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기간 : 2022.10.20. ∼ 11. 3.(15일간)
붙임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hwp(1510 kb)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hwp바로보기
의견제출서(1)(1)(1).hwp(29 kb)의견제출서(1)(1)(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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