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및 야생동물 기피제 수요조사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11.07 조회수 : 66 전화번호 : 0635608930 ◎공통사항◎ □ 기 간 : 2022. 11. 9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대(1,650천원)지원 ※ 해당장비는 중요재산으로 사후관리기간 5년 ◎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신규) - 사업내용 :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치, 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고체, 액상 등)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1ha 10포(농가당 최대 10포)/1포당 30,000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