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1.05 조회수 : 156 전화번호 : 063-560-8397 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1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사업 자금의 상환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농지 중 피해가 있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된「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및「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고창지사 농지은행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 연기 및 감면 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 아래의 ①∼⑤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1. 1. 1 ~ 21. 12. 31 피해농지 소재지가 중앙재해 피해대상 지역인 자 ②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4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 ③ 위 사업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21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가에서 경작(소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농지 중에서 피해입은 농지의 피해율 (농지규모화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 * 피해당시 농작물재배면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 기준 (과원규모화사업의 경우) * * 과수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상의 실제 지목 과수원 적용 ④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⑤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자 (지원내용) 농지은행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와 임대료 감면 ❍ (융자원금 상환 연기) 당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 -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의 융자원금, 과원규모화사업은 융자원금 및 이자 ❍ (이자 및 임차료 감면) 금회 납부대상 이자 및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 사업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농지규모화 사업의 농지매매, 교환‧분합 융자원금의 이자 - 농지규모화사업(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의 농지 임차료 ※ 이자 및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감 면 율 피 해 율 감 면 율 피 해 율 감 면 율 30% ~ 40% 미만 45% 50% ~ 60% 미만 70% 70% ~ 80% 미만 95% 40% ~ 50% 미만 55% 60% ~ 70% 미만 80% 80%이상 100% ▣ 제출 및 지참서류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1부 (읍․면․동사무소 발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원리금 상환연기·감면 청구서 1부 (공사에 비치), 통장 사본 1부(환불시), 신분증 ▣ 제 출 기 한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 문의 및 제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은행부( ☎ 063-560-1509~10, 560-1555~56 ) (전북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2층) 자연재해안내공고문(고창지사).hwp(17 kb)자연재해안내공고문(고창지사).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