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 관련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준수 철저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1.03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401 「금번 개정('21.10.14.)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에 따라 가축(가금)의 입식사전 신고 대상자는 입식 사전 신고 시 붙임 별지 제5호의2 서식(뒤쪽)에 따른 점검표*를 관할 시·군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장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서명 후 제출 [별지제5호의2서식]가축(닭ㆍ오리)의입식사전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hwp(50 kb)[별지제5호의2서식]가축(닭ㆍ오리)의입식사전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