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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50
  • 전화번호 : 063-560-8401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3분기에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온 라 인 : 2021. 10. 27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2021. 11. 03부터(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2.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3. 보 상 액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4. 지 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5. 문 의 처 :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3분기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834 kb)(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3분기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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