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1.02 조회수 : 50 전화번호 : 063-560-8401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3분기에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온 라 인 : 2021. 10. 27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2021. 11. 03부터(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2.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3. 보 상 액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 ※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4. 지 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5. 문 의 처 :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3분기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834 kb)(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3분기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