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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업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 알림 및 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97
  • 전화번호 : 063-560-8397
어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2021.12.7.(금)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조건이 많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세부내용(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신청인원 : 가구 당 연간 최대 6명(영농규모별 배정 인원 제한)
    ※ 법무부 승인 내역에 따라 가구별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90일 중 최소 68일(75%) 이상 (150일인 경우 최소 113일) 최저일수 보장
     가능한 농가
   - 휴식시간 및 휴일
   ▪ 휴식시간 : 매 시간당 50분 근로 후 10분 휴식(중식시간 1시간 보장),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 (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
     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및 배우자
      MOU 기 체결국가 베트남 제공 노동자     
    ※ 국내 체류 가족-만19세 이상 / 본국 거주 가족-만30세~55세이상
   최저시급 및 월임금(월192만원) 보장가능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 2022년 최저임금법 적용
      ⇨ 시간당 최저임금 : 9,160원
      ⇨ 1일 최저임금 : 732,2800원(1일 8시간 기준, 중식시간 제외)
      ⇨ 월 192만원 지급(한 달 209시간 근로기준)
      ※ 야간근로(초과근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 지급방법 : 근로계약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지급 확약서에 명시한
                날짜에 근로자 명의 통장 또는 현금 지급.
      ※ 숙식비로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로 징수 가능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숙박시설 제공 가능한 농가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숙소 제공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등은 숙소 제공 불가
    ※ 적발 될 경우, 3일 이내 개선하도록 하고, 미개선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불가(적발 시 향후 3년간 프로그램 참여 제외)
    - 외국인이 거주할 숙소 기본요건
    ▪ 냉난방 시설, 안쪽 잠금장치가 된 침실과 화장실, 샤워시설(온수), 소화기 등
    ▪ 여성의 숙소는 반드시 욕실과 침실 안쪽에 잠금장치 설치 필요
    ▪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 받은 후 숙소 현장 점검 실시
      (건물 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잠금장치 유무 등)
  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배포용).hwp(782 kb)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배포용).hwp바로보기
신청서및제출자료.hwp(52 kb)신청서및제출자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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