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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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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추진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18.12.21
  • 조회수 : 214
  • 전화번호 :
1. 신청기한 : 2018. 12. 17. ~ 12. 31.
2. 대 상 :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
3. 내 용 : 자동차 연세액의 10% 공제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자동차번호 및 소유자명 필요(☎ 560-8396)
-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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