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추진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18.12.21 조회수 : 214 전화번호 : 1. 신청기한 : 2018. 12. 17. ~ 12. 31. 2. 대 상 :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 3. 내 용 : 자동차 연세액의 10% 공제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자동차번호 및 소유자명 필요(☎ 560-8396) -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