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2.17 조회수 : 86 전화번호 : 1.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주민여러분께서는 붙임의 감면 대상을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또한 많은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상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께서는 심원면사무소 총무팀(063-560-8391)에서 연중 신청접수 중이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상수도요금감면대상.hwp(80 kb)고창군상수도요금감면대상.hwp바로보기 감면신청서.hwp(27 kb)감면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