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심원면

사이트맵

2020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73
  • 전화번호 :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2. 지원대상
   - 용 도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한정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
   - 규 모 : 최소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건축기준」준수  ※사업완료 후 "등록한옥"으로 등록 필수

 3. 지원금액 : 최대 50백만원 (공사비 1/2이내)
 4. 신청기한 : 2020. 2. 27.(목) 까지

 5.
 문의전화 : 고창군 종합민원과 (063-560-2395) / 심원면 총무팀 (063-560-8391)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희영
  • 전화번호 : 063-560-8391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