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19.12.30 조회수 : 99 전화번호 :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과 미래 자산 조성을 위하여, 2020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추진 될 계획 이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한옥건축지원사업 안내 1. 사업규모 : 전라북도 내 20동 (2020년) 2.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지원 3. 지원대상 - 용 도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한정 ※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 - 규 모 : 최소 바닥면적 60㎡ 기준 (공사 규모에 맞는 차등 지원 검토) - 심 의 :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4. 지원금액 - 신축 및 이축 : 최대 50백만원 - 증축 및 리모델링 : 최대 30백만원 ※ 10호 이상 한옥마을만 해당 5. 문의전화 : 고창군 종합민원과(063-560-2395)/심원면사무소 총무팀(063-560-839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