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49 전화번호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군 해양수산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비 :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 사업내용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02. 25. ~ 2020. 03. 10. (15일간) 3.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4. 기타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인증컨설팅지원사업모집공고.hwp(63 kb)(예비)사회적기업지정인증컨설팅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