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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6.06
  • 조회수 : 63
  • 전화번호 : 0635608397
22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6.9.(목)까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2 축산악취 개선사업
나. 사업량 : 13개소[축복 10(양돈), 고액분리기 3)]
다. 사업비 : 273,500천원(보조 40%, 융자 50%, 자담 10%)
라.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 22조)
마.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

220602축산악취개선사업시행지침.hwp(96 kb)220602축산악취개선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20413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유의사항.hwp(121 kb)220413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유의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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