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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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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1번째 이미지
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1번째 이미지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2.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증은 만18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본인 확인수단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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