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4.08 조회수 : 21 전화번호 : 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1번째 이미지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2.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증은 만18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본인 확인수단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높을고창전체이미지.gif(33 kb)높을고창전체이미지.gi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