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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식품기업(10인 미만 소기업)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4.19
  • 조회수 : 46
  • 전화번호 :
코로나19 관련 식품기업(10인 미만 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주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대상 : 판로채널 진출 희망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보유한 자)
-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소비자-기업)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온라인쇼핑몰은 오픈마켓 입점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자만 가능
○ 제외대상 : 제외업종(유흥업소 등),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불공정행위, 제외품목(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지원내용
- (온라인쇼핑몰)  3개 지원사업 중 택 1
•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종합몰 등)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홍보 및 상품판매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 제품의 특장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마케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상세페이지 지원
• 키워드 검색광고 : 쇼핑몰 검색 창에서 키워드 검색 시 상단 노출로 판매 및 제품홍보 지원

- (신선식품) 2개 지원사업 중 택 1
• 온라인쇼핑몰(신선식품)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홍보 및 상품판매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 제품의 특장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마케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V-커머스 영상제작)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동영상 콘텐츠 제작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 신청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주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대상 : 판로채널 진출 희망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보유한 자)
-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소비자-기업)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제외대상 : 제외업종(유흥업소 등),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불공정행위, 제외품목(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지원내용
- 온라인쇼핑몰, V커머스 등 입점지원 : 5,000개사
ㆍ(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할인쿠폰, 검색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등 제품판매 지원(4,000개사)
ㆍ(V-커머스) 소상공인 제품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지원(1,000개사)
- O2O플랫폼 활용지원 : 10,000개사
ㆍ O2O 플랫폼 사이트 메인화면 노출 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배달수수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ㆍ 아임스타즈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지원사업별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ㆍO2O 플랫폼 : 온라인(www.sbiz.or.kr) 또는 이메일(o2o@semas.or.kr) 접수 
- 신청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식품기업(10인미만)지원사업.hwp(627 kb)식품기업(10인미만)지원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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