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5.25 조회수 : 40 전화번호 :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참여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기간) 2020. 5. 25.(월)∼6.10.(수) 18:00 ※한시적 운영(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jb2030.or.kr) 다. (지원대상) 청년사업장 10개소 (만18세~39세) 라. (지원내용) 월 200만원 이내 인건비 (4개월) 마. (지급방법) 계좌이체(청년사업장 대표 통장) 바.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이 미만(4월30일기준)으로 시간제 청년(만18세∼39세) 근로자를 신 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 ※ 청년 : 만18~39세이하 (1980년~2002년생)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 지원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 (5.25~6.10) ➡ 자격확인 및 사업장 선정 통보(6.15) ➡ 시간제 인력 채용 (~6월말) ➡ 시간제 인력 인건비 선지급 (매월) ➡ 시간제 인력 인건비 신청 (익월 5일이내) ➡ 서류 확인 및 인건비 지원 (매월15일 이내) 사업장 고창군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고창군 청년사업장시간제인력지원사업모집공고.hwp(55 kb)청년사업장시간제인력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