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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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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40
  • 전화번호 :
라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참여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기간) 2020. 5. 25.()6.10.() 18:00 한시적 운영(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jb2030.or.kr)

. (지원대상) 청년사업장 10개소 (18~39)

.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 인건비 (4개월)

. (지급방법) 계좌이체(청년사업장 대표 통장)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이 미만(430일기준)으로 시간제 청년(1839) 근로자를 신  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

청년 : 1839세이하 (19802002년생)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중복 참여 가능

지원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

(5.25~6.10)

자격확인 및

사업장 선정

통보(6.15)

시간제

인력 채용

(~6월말)

시간제 인력

인건비 선지급

(매월)

시간제 인력

인건비 신청

(익월 5일이내)

서류 확인 및

인건비 지원

(매월15일 이내)

사업장

고창군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고창군

 

 

 
 

청년사업장시간제인력지원사업모집공고.hwp(55 kb)청년사업장시간제인력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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