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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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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5.30
  • 조회수 : 25
  • 전화번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고창군 공고 제220-963호)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가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9. ~ 6. 29.

2. 열람 방법 및 장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3.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붙임양식) 후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심원면사무소 제출 

4.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60-2421)

나눔과 기부, 봉사가 생활화 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만들기 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44 kb)2020년도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42 kb)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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