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하반기)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6.12 조회수 : 45 전화번호 :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기간: 2020. 6. 15. ~ 7. 3. (3주간) ※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심층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함(7월 중순경) 나. 지원내용: 연 2% 융자 (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 - 창업자금: 3억원 이내 / 주택자금 : 7천5백만원 이내 신청 가능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라. 접수 및 문의: 귀농귀촌팀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창업지원센터 1층 ☏560-8817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2020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배부용).hwp(98 kb)1.2020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배부용).hwp바로보기 2.2020년귀농농업창업자금신청서.hwp(79 kb)2.2020년귀농농업창업자금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