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2.22 조회수 : 123 전화번호 : 063-560-8397 해양수산부에서 이양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예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파악하오니 대상 희망자께서는 12.23.(목)까지 면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륙섬 : '22년 기준 연륙된지 10년이 미경과된 연륙섬에 거주하는 어가수 나.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내 거주하며 6개월 이상 경영주에 고용된 어선원수(내국인에 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