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2.21 조회수 : 57 전화번호 : 063-560-8401 □ 주요 내용(추가된 방역기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시행기간 ○ '21.12.24.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필요 시 연장*)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 위반 시 처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공고제2021-437)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할추가방역기준(3).hwp(47 kb)(공고제2021-437)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할추가방역기준(3).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