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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구시포항 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112
  • 전화번호 : 063560839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포
항 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CCTV 설치 관련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군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 관련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1. 11.(금) ~ 12. 1.(목) [20일간]
 나.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란
 다. 공고문안 : 붙임 참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에 포함된 의견 제출서를 2022. 12. 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108 kb)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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