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구시포항 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112 전화번호 : 063560839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포 항 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CCTV 설치 관련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군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 관련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1. 11.(금) ~ 12. 1.(목) [20일간] 나.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란 다. 공고문안 : 붙임 참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에 포함된 의견 제출서를 2022. 12. 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108 kb)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