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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51
  • 전화번호 : 0635608397
해양수산부에서는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수산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
품목 단체가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7개 품목 단체 : 김, 광어, 전복, 민물장어, 향어, 메기, 관상어
이와 관련하여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 시 품목별 단체의 대표성 판단을 위해 품목별
수산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 품목 어업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 동의서 접수기한 : ~ 2022. 10. 7.(금) 
 ○ 해 당 품 목 : 김, 광어, 전복, 민물장어, 향어, 메기, 관상어
 ○ 동의서 제출대상
 - 해당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어업경영체 등)
 - 해당 품목 관련 종자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붙임 수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동의서 접수 지침(안) 1부. 

수산물의무자조금설치동의서접수지침(안).hwp(92 kb)수산물의무자조금설치동의서접수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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