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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6.20
  • 조회수 : 72
  • 전화번호 : 063-560-8396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알림

 가. 사 업 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나. 공모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다. 공모기간 : 2022. 6. 24.(금)까지
 라.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23년 달라지는 사항
  ○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동일
     (당초) 국40 : 지40 : 자20 → (변경) 국40: 지20 : 자40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억~10억 → (변경) 1억~7억(△3억원)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관리사’는 지원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공고문)2023년도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공고(안).hwp(48 kb)★(공고문)2023년도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공고(안).hwp바로보기
★(붙임)공모사업신청서등.hwp(140 kb)★(붙임)공모사업신청서등.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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