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등 분동 시 방역관리지침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1.25 조회수 : 87 전화번호 : 063-560-8401 20/21년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오리농장에서 분동 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동통로를 설치.운영하도록 추가 방역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분동 시 오리 외부 노출 및 작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례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오리농장 등에서 분동 시 준수해야 할 방역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장4단계소독요령(21년11월).hwp(2127 kb)농장4단계소독요령(21년11월).hwp바로보기 211119오리농장등분동시방역관리지침.hwp(77 kb)211119오리농장등분동시방역관리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