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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추진 계획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2.06.17
  • 조회수 : 96
  • 전화번호 : 063-560-8193
1. 선정인원 : ○○명
2.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1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증빙서류 등 첨부하여 각 시·군·구(시·도) 제출
  ○ 신청기간 : ‘22. 6. 14(화) ~ 7. 4(월), 18:00 까지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진은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첨부(명인 지정 시 지정서, 보도자료 등 사용)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PDF파일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별첨의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조
     (신청서류 작성 시 문의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지정계획공고.hwp(63 kb)지정계획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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