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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수요조사 및 시행지침 개정의견 제출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73
  • 전화번호 : 063-560-8193

□ 사업 개요
  ○ 수요조사 신청기한 : 2022. 6. 14.(화)까지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기간 : ‘15~계속(단년도 사업)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지원규모(안) : 국고기준 2,520백만원(12개소 내외)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기준 사업비

700

210

210

280

최대 사업비

1,500

450

450

600

* ‘23년 확정예산,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조정에 따라 개소수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가능

 
 

2023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개요.hwp(65 kb)2023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개요.hwp바로보기
2023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수요조사(양식).hwp(61 kb)2023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수요조사(양식).hwp바로보기
2022년사업시행지침서_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hwp(578 kb)2022년사업시행지침서_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hwp바로보기
2023년농림사업시행지침서_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개정수요조사(양식).hwp(16 kb)2023년농림사업시행지침서_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개정수요조사(양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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