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1.20 조회수 : 208 전화번호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18. 12. 10.(월)까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로 첨부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1. 19. ~ 12. 10.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문.hwp(38 kb)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hwp(20 kb)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11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