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1.16 조회수 : 218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 관내 어린이집 위법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연중 나. 주요 신고내용 : 어린이집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부패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 2018.10.15.~2019.1.14. * 자세한 사항은 아산면 맞춤형복지팀(560-8186)으로 연락주세요. 영유아보육법및위법사항처리안내.hwp(16 kb)영유아보육법및위법사항처리안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