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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8.11.16
  • 조회수 : 205
  • 전화번호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에 의거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인 직군은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11. 28.(수) 16:00 ~ 17:30
  나. 교육장소 :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1층 소극장
  다.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 이수자 등 200명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종사자
     - 아동학대 및 올바른 훈육방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라.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훈육방법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마. 강 사 : 이호선(인성심리연구소장)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안내서.pdf(393 kb)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안내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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