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3.04.26 조회수 : 157 전화번호 : 063-560-8193 □ 2023년 임업직불사업 신청 접수 ○ 기 간 : 2023. 4. 17. ∼ 5. 19. ○ 접 수 처 : 아산면 산업경제팀 * 대상임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임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지급요건 -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 ○ 지급단가 구간 구분 구간 및 단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직불금 0.1ha이상 ∼ 0.5ha이하 : 임가 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1구간(0.1ha이상 ∼ 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 ∼ 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 ∼ 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 (송이) 1구간(0.1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1구간(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