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4.05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63-560-8367 ○ 신청기한 : 2022. 4. 18.(금) ○ 보조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내 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구입 및 개조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114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