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10.02 조회수 : 126 전화번호 : 063-560-8367 1. 접수기간 : 2021.10.05~2021.10.12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제외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 연 4%이내 *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접수대장 1부. 끝. 2021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103 kb)2021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