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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1.10.02
  • 조회수 : 126
  • 전화번호 : 063-560-8367
1. 접수기간 : 2021.10.05~2021.10.12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제외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 연 4%이내
   *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접수대장 1부.  끝.

2021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103 kb)2021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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