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10.27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63-560-8367 ○ 신청기간 - 온 라 인 : 2021.10.27.(수)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2021.11.03.(수)부터(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 보상대상 : 2021.07.07. ~ 09.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유흥업소,식당·카페,노래연습장) ○ 보 상 액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 지 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 문 의 처 :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