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8.24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367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 ○ 신청기한 : 2022. 8.22.(월)한 ○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법인 ○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축냉식) ○ 지원품목 - 양파, 마늘, 포도, 딸기, 김치원료(배추, 무) 그 외 원예작물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형태 :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붙임 시행지침 문서 참조 2023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x(127 kb)2023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