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11.11 조회수 : 164 전화번호 : 063-560-8372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 2021. 12. 3.(금)까지 ○ 도입방법 : MOU 체결국가(베트남) 또는 결혼이민자 외국거주 가족 ○ 신청인원 : 가구당 연간 최대 6명(영농규모별 배정 인원 제한) - 법무부 승인 내역에 따라 가구별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간 : 90일 중 최소 68일(75%)이상 (150일인 경우 최소 113일) 최저일수 보장 가능한 농가 ○ 급 여 : 최저시급(시간당 9,160원/2022년 최저입금법 적용) 및 월입금(월192민원) - 야간근로(초과근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 - 산재보험 농가가 반드시 가입 ○ 숙 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숙박시설 제공이 가능한 농가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등은 숙소 제공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배포용).hwp(976 kb)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배포용).hwp바로보기 신청서및제출자료.hwp(52 kb)신청서및제출자료.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