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1.14 조회수 : 120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한 : ~ 2022. 1. 25.(화)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소 20일이상 운영원칙 ○ 지원내용 : 3,200천원/개소(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 × 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 × 40일(연간) = 1,600천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마을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은 지원대상 제외 2022년농번기공동급식지원사업시행지침_E85C.tmp.hwp(184 kb)2022년농번기공동급식지원사업시행지침_E85C.tmp.hwp바로보기 목록